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던 USC 전 학장이 유죄를 인정했다.
법무부는 USC 사회복지대학 학과장이었던 마릴린 루이즈 플린(Marilyn Louise Flynn)이 토마스에게 뇌물을 준 협의를 인정하고 10만달러의 벌금과 가택연금을 선고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플린이 USC 학장시절 토마스에게 선거자금 10만달러를 대학이름을 통해 제곰하고 이 금액은 토마스의 아들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돈세탁을 한 것이다.
그 댓가로 당시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였던 토마스는 USC에게 LA 카운티 정부와의 계약을 맺게 해주었고, 수백만 달러 카운티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 학교측 개입은 전혀 없었고,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플린 학장이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앞으로의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플린 학장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 10년형 대신 가택연금을 선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스는 현재 20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재판 일정은 11월 15일이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