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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560구 몰래 빼돌려 판 장례업자, 징역 20년

유가족 속여 시신·신체 일부 불법 판매 유족들 화장비까지 내고 가짜 유해 받아

2023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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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주(州)의 한 장례업자가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시신이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판매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4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출처 : FOX 26 Houston 유튜브 캡처>

미국에서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500구가 넘는 시신과 신체 일부를 뺴돌려 불법으로 판매한 장례업자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9일 외신들에 따르면 콜로라도 몬트로즈에서 선셋 메사 장례식장을 운영한 메건 헤스(46)는 2010년~2018년 유족을 속여 뺴돌린 시신 560구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최근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그의 어머니 셜리 코흐(69)도 시신 훼손 및 방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받았다.

검찰은 헤스는 유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료 교육 시설 등에 시신을 불법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WP에 따르면 미국에서 시신을 거래하는 것은 합법으로 남아 있으며 많은 주에서 브로커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심지어 명확하게 기증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헤스가 이 시신들을 훔친 것으로 판단했다.
헤스는 유족들에게 약 1000달러 안팎의 화장 비용을 받기까지 했다.

더욱이 시신들 중엔 에이즈(HIV)나 B형 간염, C형 간염성 질환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헤스는 구매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숨긴 채 우편이나 상업 항공으로 발송했다. 이 역시 위험 물질 운송에 해당하는 범죄다.

미 법무부는 “코흐와 헤스는 고인들의 시신 또는 신체 일부를 기증하는 것을 유족들과 논의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며 “일부 유족은 명확하게 기증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남은 유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며 “화장 비용을 지불했던 많은 유족들은 나중에 돌아온 유해가 고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015년 한 피해자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화장하기 위해 2000달러(약 250만 원)를 지불했다. 하지만 이후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그녀의 아버지 유해는 해외의 인체 전시에 사용되기 위해 판매돼 자신이 받은 유골은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FBI 관계자는 “이들은 몇 년 동안 이런 끔찍한 행위를 계속했으며 들킨 후에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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