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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강제퇴거기준 강화….이사비 지급

2023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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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퇴거 통보를 하고 있다. Adobe Stock

LA카운티 정부의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두달 연장돼 3월 31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LA시의회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추가 발의안 두건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다.

첫번째 발의안은 건물주가 렌트비 인상으로 인해 세입자가 아파트나 주택에서 나가야 할 경우 주거지 마련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을 의무로 하는 내용이다.

두번째 발의안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요구할 수 있기 위한 미납 렌트비 기준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한 건물주는 “몇 개의 유닛을 서서히 비워두려고 노력 중”이라며 “렌트 규정이 계속해서 변하고 모두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입자 권익 단체들은 팬데믹의 타격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노숙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성철 기자>

관련기사 세입자퇴거유예 조치 2개월연장, 3월31일까지..건물주 유닛당 최대 3만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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