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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칼럼] 세금보고신분(Status)선택 잘해야 절세

5가지 형태의 TAX filing status

2023년 02월 28일
0

2022년 인컴 택스 보고 시즌이다. 세금 보고 시 세금 납부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TAX filing status 에 대해서 알아보자.

세금 보고 시 filing status 는 다음과 같이 5가지 형태가 있다.
Single, Married Filing Jointly, Married Filing Separately, Head of Household, qualifying Widow

1.Single
세금보고연도에 12월31일 현재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single 로 세금보고를 한다
간단하게 본인 수입만 보고하면된다. 일반적으로 세율이 상당히 높다.

2. Married Filing Jointly
세금보고연도 12월31일 현재 기준으로 결혼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결혼을 한 사람은 Single 로는 보고할 수 없고 Married Filing Jointly 나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해야한다. 년중에 이혼을 했다면 12월 31일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Married Jointly 로 할 수 없고 Single 이나 Head of Household 로 해야한다. 만약에 배우자가 년중에 사망했다면 그 해에는 Married Jointly Filing 을 하고 그 다음년도 부터는 Single 이나 Head of Household 로 해야한다.

Jointly 로 보고하면 세금에 대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결혼한 부부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아닌 경우는 일반적으로 Married Filing Jointly 로 할 수가 없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해야한다.

그런데 이경우도 원하면 Married Filing Jointly 로 election 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election 을 할 경우 부부 모두의 Worldwide Income 을 미국에 모두 보고하여야한다.

3. Married Filing Separately
결혼한 부부들 중에 Married Filing Separately 를 선택할 수도 있다. Separate filing 은 세율도 Jointly filing 보다 높고 여러가지 tax credit 에 대한 제약도 많아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싫을 때 혹은 드문 경우이지만 Jointly 보다 Separately 보고할 때 세금이 줄어 들때 흔히 Separately 보고를 한다.

Separately 보고를 하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세금에 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끔 배우자가 Student Loan 을 갚지 않아서 세금 refund 를 차압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Separately 보고로 하면 다른 배우자의 refund 에 대해서는 차압을 하지 못한다.

Image by Mary Pahlke from Pixabay

4. Head of Household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당해 년도 마지막 6개월간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았을 경우 또는 배우자가 사망을 한 경우 자녀와 같이 살고 있으면 해당이 된다. Single 이나 Married Separately 보다 세율이 낮고 여러가지 tax credit 혜택도 있어서 세금 보고시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다.

5. Qualifying Widow
좀 특이한 세금보고 형태인데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일반적으로 사망한 에는 jointly 로 보고를 하나 그 다음 해 부터는 Single 로 해야한다.

그런데 자녀가 있는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2년동안 Married jointly 로 하는 것과 똑같은 세금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22년도에 사망을 하면 2022년도 세금보고는 married Jointly 로 하고 2023 년도 부터는 Single 로 해야 하는데 만약 부양 자녀가 있다면 2023, 2024 2년 동안 Married Filing 할 때 주어지는 세금혜택 (Higher Standard deduction, Higher Earned Income Tax Credit etc) 이 주어진다.

2025년 도에도 부양자녀가 계속 같이 살고 있다면 2025 년도에는 4번에 설명한 Head of Household 가 된다.

Qualifying Widow 는 세금혜택이 큰데 모르고 하지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배우자가 사망하면 세금보고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filing status 를 살펴 보았는데 의외로 복잡하고 간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어떤 status 가 좋은지 확실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박수현 공인 회계사> 

213-385-2051. 이메일 sp@sparkcpa.net

홈페이지 www.sparkcpa.net

관련기사 [박수현 재정칼럼] 세금절약 비법은 현명한 IRA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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