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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니 칼럼] “보안검사 통과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돼”

"고용주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시간 기록해야"

2024년 04월 06일
0

2024년 3월 25일,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근무시간(“hours worked”)의 정의에 관한 판결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Huerta 대 CSI Electrical Contractors Inc.로 건설업계에 관련된 사건이었으나, 앞으로 이 판결은 출퇴근 시 보안검사(security check)가 의무인 기타 직종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휴식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직원의 이동을 제한하는 사업체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Huerta 사건에서 직원들은 아침에 보안 게이트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때 경비는 직원배지를 확인하고 차량 내부를 들여다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직원들은 보안 게이트에서 10-15분을 운전해 직원 주차장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직원들은 경비가 차량을 검사할 수 있도록 다시 보안 게이트에 줄을 섰습니다. 작업 도구,
특정 동물을 허가 없이 반출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는데, 보안 게이트까지 운전하는 동안 특정 도로로만 다닐 수 있었고, 속도 제한도 있었으며, 시끄러운 음악을 틀 수없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던진 세 가지 질문에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답했습니다.

질문 1: 직장에서 개인 차량에 탄 채 ID 검사를 받고 경비원에게 차량 검사를 받은 후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일련의 보안 검사 과정이 근무 시간에 들어가는가?  즉, 이 시간에 대해 직원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가?

법원은 해당 시간은 “근무 시간”에 들어가므로 직원은 해당 시간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보안 검사 동안 직원은 고용주의 통제 하에 구체적이고 감독된 업무(“specific and supervised task”)를 수행했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해석은 출근, 퇴근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보안 게이트를 개방하기 위해 직원 아이디를 검사하는 사업장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Photo by Icarus Chu on Unsplash

질문 2: 개인 차량으로 보안 게이트를 통과해 직원 주차장까지 운전해 오는 데 걸린 시간은 보상 가능한 시간인가?

법원은 해당 시간이 “근무 시간”은 아니지만 고용주가 명령한 이동(“employer-mandated travel”)에 해당되어 그 시간 만큼 직원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업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하는 시간만 보상하는 것이 기본규칙인데, 위의 경우 직원이 업무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안 게이트에 출석을 해야하므로 그  시점부터 임금 계산을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작업 도구를 수령하거나 작업 지시를 받는 장소가 실제 작업장과 떨어져 있다면 그 사이를 이동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직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질문 3: 단체 교섭에 따라 지정된 무급 식사시간에 업무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장을 이탈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가?

법원은 단체 교섭에 따라 무급 식사 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 직원이 일은 안 해도 되지만 사업장을 벗어날 수 없어 개인 용무를 볼 수 없다면 해당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직원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건설 업계 종사자 뿐만 아니라 엄격한 보안 검색을 받거나 식사 시간을 제한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고용주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시간을 기록하고 해당 시간이 근무 시간으로 제대로 분류되고 있는 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강지니 노동법 변호사>
(323) 282-7975 jinni@jinnik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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