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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밀입국 배우자 구제신청 8월부터 시작

시민권자의 밀입국자 배우자에 대한 구제절차(Place in Parole)서류 8월19일부터 서류 접수

2024년 07월 26일
0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지난 6월 18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에 대한 구제신청 서루 접수가 오는 8월19일부터 시작된다. 어떤 양식이 사용되고 이민국 인지세는 얼마가 될 지에 대해이민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발표는 하지 않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내에 이에 대한 내용이 Federal Register에 게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보도된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언제 접수가 시작되나?

오는 8월19일에 시작되며 그 이전에 접수된 케이스는 반환될 것이라는 공지가 되어었습니다.

2. 비용 및 필요서류/양식

구체적인 비용과 어떤 양식이 필요한지는 발표되지 않았고 조만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3. 대상자

1) 미국에 이민과 세관을 거치지 않고 허가없이 입국을 하셨어야 합니다.

2)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내엣 1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합니다.

3)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시민권자와 혼인상태여야 합니다.

4) 심각한 범죄를 저질른 적이 없어야 하며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5) 도덕적 품성과 같은 좋은 요소에 대해서 고려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천관우 이민칼럼] 불체신분 배우자 모두 구제 받을까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10년 동안 지속적 거주 증명이 승인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 10년 거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셔야할 서류들이 적지 않다.

아래 말씀드리는 서류는 정답이 아니며 단순히 저희가 경험과 실무를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예에 불과함을 공지합니다. 10년을 커버하는 날짜가 표시되어 있고 신청인의 이름이 나와 있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십시오.

1. 학교 기록들 (성적표, 편지, 학생증 등)

2. 병원기록

3. 렌트비 영수증, 리스 계약서 등

4. 공과금 청구서 또는 영주증

5. 교회 교인임을 증명하는 교회의 증명서

6. DMV 기록 (운전면허증, 등록기록 등)

7. 은행기록

8. 보험기록 (건강보험/자동차 보험)

9.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출생증명서

10. 세금 기록

11. 집을 사셨다면 등기부 (Deed)

위의 서류 이외에도 가능한 서류들을 찾아 보셔서 잘 대비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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