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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시민권 신청 중 영주권 만료되면?

2026년 08월 19일
0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시민권 신청중에 영주권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민국(USCIS)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정책을 변경하여, 시민권 신청서(Form N-400)를 접수하면 영주권 카드(Green Card)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24개월 연장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접수 후에 영주권이 만료되시면 다음과 같이 일이 처리됩니다.

1. 24개월 자동 연장 적용 방식

적용 시점: 영주권 만료전에 시민권 신청을 접수하시면 이민국에서 발송하는 N-400 접수증(Form I-797 Receipt Notice)에 영주권 유효기간이 기존 만료일로부터 24개월간 자동 연장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발행됩니다.
증명 방법: 만료된 영주권 카드 원본과 이 N-400 접수증을 함께 제시하면, 영주권자 신분 및 취업 자격(Form I-9 증빙 등)이 연장 기간 동안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2. 실무적인 유의사항

별도의 I-90 신청 불필요: 이 자동 연장 규정 덕분에 과거처럼 영주권 갱신을 위해 별도로 Form I-90을 중복 신청하고 추가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해외여행 및 신분 증명: 자동 연장 기간(24개월) 동안은 만료된 카드와 접수증을 지참하여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신분 증명 및 해외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24개월이 지나도록 시민권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민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여권에 임시 거주 증명(ADIT Stamp)을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칼럼 [천관우 이민칼럼] 취업이민 노동승인과 심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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