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30일 국토안보부 (DHS)는 지난 21일 발표된 미국내 영주권 신청 제한에 대한 메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1.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1일자 메모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케이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Not a blanket ban), 이민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케이스별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But case by case discretion).
2) 그러나 여전히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입장은 견지했습니다.
2. 이민신청시의 실제적 변화 (세세하고 까다로운 이민 심사 전망)
미국내에서 모든 영주권 신청 금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현실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1)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심사 과정에 아주 세세하고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이민 심사관의 재량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서류 요청이 난발될 가능성이 있으면 실제로 재량권을 근거로 한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신청할 것을 권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예상되는 구체적 변화 (분야별로)
1) 전문직 취업 비자/이민의 경우
이중의도가 보장되는 H-1B 비자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이민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본국 영주권 신청을 권고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고학력이나 숙련된 기술등을 요구하는 직종의 취업이민의 경우도 본국 신청 권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 경우는 인터뷰시 자신의 전공 분야나 기술 지식 등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것 같은 설명과 증거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에 지적한 위험이 이 경우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Kwan Woo Choen, Es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