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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사저’ 압수수색 종료…김건희 참고인 적시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수행비서 등 포함 김 여사 '참고인' 적시…휴대전화, PC 등 압색대상

2025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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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11. photo@newsis.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간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서초동 사저 아크로비스타와 김건희 여사 운영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6시간여 만에 마무리했다. 검찰의 영장에는 전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이날 오전 9시께 시작한 아크로비스타와 사저 상가에 임차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 여사 수행비서 자택 2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6시간 만인 오후 3시께 마무리했다.

이날 검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피의자는 전씨, 김 여사는 아직 미입건 상태인 만큼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P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전씨가 지난 2022년 4월 8일께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선물이 윤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통일교 전 고위 간부인 윤모씨를 초청해달라는 청탁 차원에서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대상자들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기 위해 통신 내역 및 실시간 위치를 분석해야 하므로 통신 자료와 휴대폰 사용내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파면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강제수사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 공관촌 등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막아서며 실패했다.

아크로비스타는 경호 구역에 해당하지만 기존 한남동 대통령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적·직무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전씨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공천, 이권사업 등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전씨가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2인자였던 윤모씨로부터 받은 수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통일교 안팎에서는 윤씨가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전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을 접촉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례적으로 공적개발원조 예산 중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648억5000만원씩 총 1297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씨가 통일교 측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회의록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이날 오후 입장을 통해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기’가 아닌지, 정치적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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