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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3월23일 이후 한국으로 송환”

권씨 변호사 밝혀…4개월 복역기간 이날 끝나

2024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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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10월15일(현지시간) CNBC ‘크립토 트레이더’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출연한 모습. (출처 테라 유튜브)

미국 인도 결정이 취소되고 한국으로 오게 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오는 23일 이후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7일(현지시간)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권씨에 대해 “3월23일에 형을 마치고 송환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23일은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권씨가 선고 받은 4개월의 복역 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다만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항소법원이 미국 인도를 결정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낸 뒤 이어진 것이다.

고등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 인도 결정을 내렸던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앞선 결정과 관련, 항소법원은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 도착 순서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항소법원은 한국이 지난해 3월24일 영문으로 작성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먼저 제출했고, 이틀 뒤에는 몬테네그로어로 이를 재차 송부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은 한국보다 하루 늦은 지난해 3월27일 인도 청구를 했고, 이마저도 범죄인 인도가 아닌 임시 구금 요청 서한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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