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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국회통과 … ‘尹 의뢰’ 없으면 특검구성 못해

"대통령, 지체 없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해야…안 하면 위법"

2024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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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재석 287인,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10.

‘내란 상설특검법안’의 전날 본회의 통과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11일 완료됐다. 실제 상설특검이 가동될지는 추후 윤 대통령의 법적 절차 이행 여부에 달렸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1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5시53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정당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2명을, 조국혁신당은 김형연 전 법제처장을, 진보당은 이나영 중앙대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앞서 여당 몫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결과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정당 추천 몫 4명을 제외한 3명은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채워진다.

국회의장 측에서 대통령실에 이 같은 구성 상황을 공지한 이유는 특별검사 임명절차 때문이다.

특검법 제3조는 “대통령은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의뢰를 받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자격 요건에 맞는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즉, 대통령이 특검후보추천위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 ‘의뢰를 받은 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추후 특검 추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복수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통령의 의뢰’를 강제할 수단도 현재로서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 절차가 진행될 경우, 특검후보추천위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을 추천했더라도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의뢰·임명’ 등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이라며 “탄핵 사유만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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