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는 정치인 중에서 윤 전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희연 전 교육감,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을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씨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사면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은 지낸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심사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올리면,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사면·복권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할 무렵인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사면 대상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