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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유죄 … 민주, “이재명은 무죄.. 검찰 공소취하”압박

2025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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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6. suncho21@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법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민간업자 일당에게 업무상 배임혐의를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개발업자들과의 연루의혹에 대해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공사 실세와 실무자가 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공직자로서의 임무 위배와 막대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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