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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영교, 돈은 받았지만 뇌물은 아냐” 불송치

2026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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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7.02. jhope@newsis.com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책값 명목의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출판물기념회는 저서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로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금전이 단순히 저서 출판을 축하하기 위해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축하금에 해당하면 정치자금에 위반되기 어렵다고 본다”는 점을 그 근거로 삼았다.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10만원을 송금한 행위에 대해 출판기념회 관련성, 축하금의 의례적 성격, 참석자의 통상적 축하 금액 등을 고려해 정치활동을 위한 금전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참고했다.

경찰은 “출판사는 도서 매매대금으로 책값을 받은 것으로 반대급부가 있는 거래이므로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 의원에게 저작료 등 인세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따른 이것을 기무금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서 의원이 지난 2월 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책값 명목으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받았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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