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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표범·곰 무허가 사육 적발 … 동물 모두 압수

‘Born to Be Free’ 보호소 점검서 위법 확인… 동물 모두 전국 인증보호시설 이동 · 벌금·이전 비용 등 총 5만여 달러 부과

2025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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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추라 카운티의 동물원, Born to Be Free가 무허가로 보유한 사자. 벤추라 카운티 검찰

벤추라 카운티의 한 동물 보호소가 사자, 표범, 곰 등을 포함한 제한종 15마리를 무허가로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5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됐다.

벤추라 카운티 지방검찰은 1일, 프레이저 파크에 위치한 ‘Born to Be Free’ 동물 보호소는 지난 3월 점검 당시 아프리카 사자, 표범, 표범-호랑이 교배종, 사자-호랑이 교배종, 멧돼지, 서벌, 피싱캣, 유럽산 갈색곰, 그리고 늑대-개 교배종 등 총 15종의 제한종을 사육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벤추라 카운티 지방검사국은 “Born to Be Free는 이들 동물에 대한 유효한 허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벤추라 카운티의 동물원, Born to Be Free가 무허가로 보유한 곰과 표범. 벤추라 카운티 검찰

이로 인해 보호소에 있던 동물들은 압수돼, ‘세계 동물 보호소 연맹’ 인증을 받은 여러 시설을 포함한 미국 전역의 정식 허가 및 인증 보호소로 분산 이동됐다.

또한 Born to Be Free는 1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조사 및 동물 이전 비용 4만 달러, 행정 수수료 435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향후 적절한 허가 없이 제한종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에릭 나사렌코 벤추라 카운티 지방검사는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의 제한종 규정의 중요성과, 외래동물을 돌보는 데 따르는 책임을 분명히 하는 의미를 갖는다”며 “수사에 협력한 어류·야생동물국과 철저한 조사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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