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랜초 쿠카몽가에 거주하는 한 노부부가 집 아래에 코요테 무리가 둥지를 틀면서 사실상 공포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와 관계기관이 서로 절차를 이유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랜초 쿠카몽가의 시니어 이동식 주택 단지 ‘알타 라구나(Alta Laguna)’에 거주하는 로라 콘래드는 약 3~4주 전부터 여러 마리의 코요테가 자신의 집 아래 공간을 굴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콘래드가 촬영한 영상에는 이동식 주택 아래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코요테의 모습과 어둠 속에서 여러 마리의 눈이 번뜩이는 장면이 담겨 있다. 집 출입구 바로 옆이 코요테들의 이동 통로가 되면서 부부는 집을 드나드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
최근 입원했던 남편을 돌보고 있는 콘래드는 “코요테 가족이 우리 집 아래에서 살고 있다”며 “언제 집 밖으로 나와 사람을 마주칠지 몰라 매일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코요테들이 집 아래에 머물면서 벌레까지 급증해 매일 살충제를 뿌리고 있으며, 결국 집 아래 공간까지 모두 보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사위 루이 에르난데스는 코요테를 쫓기 위해 늑대 소변과 식초, 나프탈렌 등을 사용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콘래드는 이동식 주택 단지 관리사무소에도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주택을 직접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소유주의 책임”이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관리 측은 임대 주택이었다면 개입할 수 있지만, 개인 소유 주택인 만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랜초 쿠카몽가 동물관리국은 관리사무소가 코요테 굴을 공식 신고하고 직원들의 현장 출입을 허용해야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동물관리국은 현장에서 코요테 굴이 확인되면 필요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어류·야생동물국과 협력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반 주민이 코요테를 직접 포획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행위는 불법이다. 특정한 경우에만 주 정부 기관이 포획 및 이동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시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이동식 주택 단지 관리사무소는 코요테 굴에 대한 공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현장 조사와 후속 조치도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콘래드는 “누군가 이 상황에 관심을 갖고 하루빨리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집 안에서도,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도 늘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