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카운티의 판매세가 10월 1일부터 0.5%포인트 인상됐다. 지난 6월 유권자들이 의료서비스와 기타 필수 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한 ‘Measure ER’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필수서비스 복구법(Essential Services Restoration Act)’으로 불리는 Measure ER에 따라 LA카운티의 기본 판매세율은 기존 9.75%에서 10.25%로 올랐다.
이번 인상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법안에 따라 판매세 인상은 2031년 10월 1일까지 유지되며, 연간 약 10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료품과 처방약, 의료장비 등은 이번 판매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Measure ER은 연방정부의 정책 변화로 메디캘(Medi-Cal) 관련 재원이 줄어드는 등 카운티 의료서비스가 재정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홀리 미첼과 힐다 솔리스 카운티 수퍼바이저가 발의했다.
LA카운티 내 판매세율은 도시별로 차이가 있다. 일부 지역은 11.25%까지 올라가며, 아주사, 칼라바사스, 콤프턴, 가디나, 샌타모니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랭커스터와 팜데일의 판매세율은 카운티 내에서 가장 높은 11.75%다.
한편 Measure ER에 대한 법적 소송이 제기되면서 새로 걷히는 세금이 당초 계획대로 의료서비스와 카운티의 다른 사업에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LA카운티 자유당과 숀 오스본은 지난 8월 31일 Measure ER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LA카운티에 따르면 법원이 소송을 심리하는 동안 주법에 따라 Measure ER을 통해 징수되는 세수는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돼야 하며 사용할 수 없다. 소송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재판이 2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어, 주민들은 인상된 판매세를 계속 납부하면서도 새로 발생한 세수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관련 서비스에 투입되지 않을 수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