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4억 달러(약 5900억원) 규모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백악관 기자단 만찬 총격 사건 이후에도 환경·보존 단체가 소송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7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역사보존재단은 연회장 건설을 막기 위한 소송을 계속 진행 중이며, 미 법무부가 사건 이후 소송 철회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 진영은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백악관 내 대형 연회장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 경내 밖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에서 대통령 경호를 확보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레빗은 이날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해당 연회장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내각 구성원, 그리고 헌법상 승계 서열에 있는 인사들은 위협이나 정치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모일 수 있어야 한다”며 “백악관 연회장은 이러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어젯밤 발생한 이례적인 사건들을 고려할 때” 원고 측이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기각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 측 변호인인 그레고리 크레이그는 이를 일축했다. 그는 법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사건이 바꾸지 못하는 사실은,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 부지에 연회장을 건설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소송의 핵심 쟁점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주요 연방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을 강행하며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보존 단체는 지난해 12월 백악관 동관 일부가 철거된 직후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프로젝트가 민간 기부금으로 조달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하 벙커 설치와 보안 강화 등에는 공공 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 연방 항소법원은 하급심이 지상 건설을 금지한 지 하루 만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관련 심리는 6월 5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