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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미국내 영주권 신청 제한조치의 문제점

2026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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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지난 5월21일 미국내 영주권 신청 제한 조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1. 초기에 합법 입국을 하셨으나 사후에 신분을 상실하여 현재 서류 미비자로서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의 문제점
잘 알려진 것처럼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는 합법적으로 입국만 하셨으면 현재 신분이 없는 서류 미비자도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 제한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면 큰 문제에 이분들은 봉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범주에 속하시는 분들으 1년이상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출국을 하시게 되면 10년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게 되시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을 위해서 출국을 하시게 되면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 오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훨씬 까다롭고 승인이 어려운 601A 면제 절차를 꼭 거처야 한국으로 나가 영주비자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제한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이 범주에 속하시는 분들은 601A 면제신청 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이 분들도 601A 면제를 받고 한국에 나가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야 하게 된 것입니다.

2.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봉착하게될 문제점
취업비자, E-2 비자 학생비자 등으로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시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한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어 인터뷰가 잡히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인터뷰를 해야 하고 또 케이스 거절시 고용 다절, 사업단절, 학업 단절의 위험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3. 현재 영주권 신청이 접수가 되어 있고 케이스가 계류 중인 경우
아직 정확하게 언제, 어떤 케이스부터 이 규정이 적용될지에 명확한 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I-485 (영주권 신청서)의 승인은 심사관의 재량 사항이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 하지 말고 심사가 계류중인 분들은 일단 추이를 지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이민절차의 심각한 지연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이후에 인터뷰가 면제 되었던 많은 케이스들이 다시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케이스 적체가 이미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에 영주권 관련 영주비자 인터뷰까지 미국 영사관에서 모두 하게될 경우 사실상 중단에 가까운 영사관 케이스 지연이 예상됩니다.

Kwan Woo Choen,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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