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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예고’ 고교생 퇴학처분 취소…학부모들 “멘붕”

총기 난사 예고·살인 리스트 작성 14세 남학생, 1년만 '퇴학 취소' 학부모 반발에도 "안전조치 취해졌으며 공교육 받을 권리 있다"

2023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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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난사를 예고하고 ‘쏴 죽일 동급생 리스트’를 작성한 14세 학생이 정상 등교하고 있는 코너 고등학교의 모습, 해당 학생은 2급 테러 위협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았으나, 1년이 지난 후 해당 처분은 취소됐다 (사진출처: 구글 지도)

총기 난사를 예고하고 ‘쏴 죽일 동급생 리스트’까지 작성한 고등학생의 퇴학 처분이 취소됐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17일 켄터키주 고등학교에서 1년 전 퇴학당한 익명의 14세 남학생에 대해 보도했다. 당시 해당 학생은 온라인에 교내 총기 난사를 예고하고 ‘쏴 죽일 동급생 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밝혀져 2급 테러 위협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켄터키주 코너 고등학교에 정상 등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켄터키주 학군 이사회 소속 학부모들은 즉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식이 ‘쏴 죽일 동급생 리스트’에 이름이 실렸었다는 롭 비들맨은 “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 학생이 학교로 돌아옴으로써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해당 학생이 작성한 리스트에는 코너 고등학교 교장인 앤디 위코프의 아들 이름도 쓰여 있었다.

한편, 한 학부모는 “언젠가 그 학생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것이다. 잘못을 한 학생을 도와주고, 지지해 줄 사람들 또한 필요하다”며 퇴학 취소 결정을 두둔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매튜 터너 켄터키주 교육감 역시 “모든 적절한 안전 조치가 취해졌다. 켄터키 헌법은 모든 아이에게 편견 없이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학부모들에게 발송했다. 주 교육청 대변인은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공립 학교가 학생을 영구적으로 퇴학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는 문제가 있는 학생들까지 포용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역 경찰은 해당 학생이 협박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인정했으나 자세한 조사 기록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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