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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아이 아니라서”…약물 낙태 뒤 태아 뒷마당에 묻어

2026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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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남자친구의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스스로 약물 낙태를 한 뒤 태아 유해를 자택 뒷마당에 묻은 멜린다 스펜서. (사진=쓰리 포크스 지역 교도소) 2026.1.4 *재판매 및 DB 금지

낙태가 금지된 켄터키주에 사는 30대 여성이 자기 남자친구의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스스로 약물 낙태를 한 뒤 태아 유해를 자택 뒷마당에 매장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1일지역 매체 루이빌쿠리어저널, WLKY, 폭스56뉴스에 따르면 켄터키주 경찰은 멜린다 스펜서(35·여)를 1급 태아 살인, 시신 학대, 물적 증거 인멸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체포했다.

스펜서는 온라인으로 낙태 약물을 구매해 지난해 12월26일 복용해 다음날 임신 중절에 성공한 뒤, 헝겊에 태아 유해를 감싸 상자에 넣어 자택 뒷마당에 얕은 무덤을 파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스펜서는 의료클리닉에 내원해 원치 않는 임신에서 벗어나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다고 의료진에게 말한 뒤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했던 아이가 현재 자기 남자친구의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사 당국은 스펜서가 임신 몇 주차에 낙태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태아 유해 부검을 할 예정이다.

스펜서는 체포된 뒤 켄터키주 비티빌 소재 쓰리 포크스 지역 교도소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켄터키주는 1973년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2022년 연방대법원이 뒤집은 이후, 거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 중 하나다.

켄터키주 법률에 따르면 의사는 산모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막기 위한 경우에만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산부가 다른 주에서 낙태 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또 켄터키주에서는 낙태 약물의 유통도 금지돼 있다. 해당 약물을 운송·판매·조제하려는 유통업자, 약국 등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켄터키주 법률 상 태아 살인죄는 ‘태아의 사망을 초래할 의도, 또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필요한 의도를 가지고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적으로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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