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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스티로폼 영구퇴출..내년 4월부터 사용금지

시의회 조례안 통과..2023년 26인 이상 업체, 2024년부터 모든 업체 적용

2022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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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펌 일회용 투고 박스. Adobe Stock

LA시의회가 스티로폼 제품의 판매나 배부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6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는 2023년 4월부터 스티로폼 제품 사용 및 판매가 금지되며, 2024년 4월부터는 모든 스몰 비즈니스에 확대 적용된다.

현재 스티로폼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도시는 전국 150여곳이다.

환경옹호단체들은 전국 2번째로 큰 도시인 LA시가 여기에 동참하면서 더 많은 도시들이 스티로폼 사용을 금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티로폼은 자연 분해가 불가능하며 재사용도 어렵다.

스티로폼의 주요 재료인 스타이렌(styrene)은 발암물질로도 알려졌다. 또한 스티로폼 안에 함유된 화학물질은 스티로폼 용기 안의 음식에도 번질 수 있으며 대기 중이나 강, 바다로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폴 코테즈 시의원 역시 스티로폼 컵은 절대 재사용, 재활용될 수 없다며 이런 제품들을 애초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스티로폼 사용 금지안은 서핑보드, 쿨러, 약품 포장, 의학용 기계, 카시트나 구명조끼 등 안전 장치 등에는 사용이 허용된다.

또한 의료 시설이나 양로센터 등에서의 사용도 금지령에서 제외됐다.

시의회는 새로운 스티로폼 사용 금지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교육하는 자료를 제작하기로 했고, 마켓이나 스토어 등이 재사용이 가능한 가방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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