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화당 성향의 17개 주와 전국 도매유통업계 단체가 해당 법이 미국 헌법과 주 헌법을 위반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새크라멘토 연방 법원에 제출된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의 SB 54(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생산자 책임법)를 대상으로 한다.
SB 54는 2022년 제정된 법으로, 기업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2032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하거나 퇴비화 가능한 소재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이 법이 사실상 미국 전역의 기업들에 캘리포니아 기준을 강요하고 있으며, 결국 비용 증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생필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법이 미국 헌법과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모두 위반한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크리스 카 조지아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는 조지아에서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지시할 권리가 없다”며 “그러나 이 플라스틱 규제법은 정확히 그런 일을 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에는 앨라배마,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등 17개 주가 참여했다. 전국도매상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Wholesaler-Distributors)도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소송은 조 헬러 캘리포니아 자원재활용국(CalRecycle) 국장과 법 시행을 담당하는 생산자책임기구(PRO)인 비영리단체 서큘러 액션 얼라이언스(Circular Action Alliance)를 피고로 지정했다.
조 헬러 국장은 지난 5월 법 시행 당시 “캘리포니아는 지역사회를 오염시키는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캘리포니아 자원재활용국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SB 54 시행과 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큘러 액션 얼라이언스도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가 지정한 생산자책임기구(PRO)로서 SB 54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며 “생산자들이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캘리포니아 자원재활용국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법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은 환경단체 연합이 같은 SB 54를 둘러싸고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 이어 나온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법의 시행 방식과 일부 세부 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