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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수수료 1330달러로 최대 80% 인상” … 저소득층 면제도 폐지

연방정부, N-400 수수료 최대 1,330달러 인상 추진 저소득층 감면·면제 제도 폐지에 귀화 문턱 높아질 듯

2026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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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수수료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귀화 신청서(Form N-400) 수수료 조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제안안에 따르면 우편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현재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인상된다. 이는 약 75% 오른 금액이다.

온라인 신청 수수료 역시 현재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인상돼 약 80%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하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시민권 심사 과정에 필요한 실제 행정 비용이 현재 수수료 수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며 인상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귀화 신청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자 부담 원칙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저소득층 지원 제도의 폐지다.

현재는 연방빈곤선(Federal Poverty Guidelines) 기준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경우 수수료를 감면받거나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귀화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과 면제 제도가 모두 사라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비용 부담 때문에 수수료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활용해 시민권을 신청했던 영주권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귀화 비용이 급격히 오를 경우 시민권 취득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 이민자들에게는 사실상 수백 달러의 추가 장벽이 생기는 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현역 군인과 특정 군 복무 경력을 가진 신청자들에 대한 수수료 면제 혜택은 연방법에 따라 계속 유지된다.

이번 규정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연방 정부는 향후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규정이 채택되면 최근 수년간 시행된 시민권 신청 수수료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인상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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