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이 아이폰의 사설 수리를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더 비싼 수리비를 부담시켰다는 의혹을 둘러싼 소송이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진행된다.
31일 IT 전문매체 AppleInsider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제6지구 항소법원은 애플의 수리 정책을 문제 삼은 소비자 소송을 기각했던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소송은 2022년 제기됐다. 원고들은 애플이 사설 수리업체에 교체 부품과 수리 도구, 매뉴얼, 진단 소프트웨어 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특정 부품을 아이폰과 전자적으로 연결하는 ‘부품 페어링’ 등을 통해 제3자 수리를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애플이나 애플 공인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리비를 부담했다는 주장이다.
원고 가운데 한 명은 2021년 애플 직원으로부터 사설업체에서 화면을 수리하면 다른 부분에 대한 애플의 보증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애플에서 수리했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애플의 정책으로 수리 시장의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들이 실제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불했다는 원고 측 주장이 소송을 계속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024년 시행된 캘리포니아 ‘수리할 권리법(Right to Repair Act)’을 2021년 발생한 피해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으며, 연방 매그너슨-모스 보증법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애플의 수리 정책이 불법이라고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항소법원이 원고들의 불공정경쟁 관련 주장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건은 하급심으로 돌아가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