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가 오는 26일부터 자동 과속 단속카메라를 순차적으로 가동한다. 한인타운에서는 올림픽 블루버드와 6가 등 주요 도로에 카메라 설치가 진행 중이며, 경고기간이 끝나면 과속 정도에 따라 최대 5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LA시 교통국(LADOT)은 시 전역 125개 도로 구간에 설치하는 ‘스피드 세이프티 시스템(Speed Safety System)’ 가운데 첫 카메라를 10월 26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카메라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해 운전하는 차량이다.
다만 카메라가 가동된 뒤 처음 60일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장만 발송한다. 이후 새로 가동되는 카메라도 각각 60일의 별도 경고기간을 거치게 된다.
경고기간이 끝난 뒤에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11~15마일 초과 시 50달러, 16~25마일 초과 시 100달러, 26마일 이상 초과 시 200달러가 부과된다. 차량 속도가 시속 100마일 이상이면 과태료는 500달러까지 올라간다.
LA한인타운이 포함된 시의회 10지구에서는 현재 9개 구간에서 단속카메라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인타운 중심부에서는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의 이로로 스트리트(Irolo St)~페도라 스트리트(Fedora St) 구간과 웨스트 6가의 사우스 베렌도 스트리트(S Berendo St)~사우스 버몬트 애비뉴(S Vermont Ave) 구간에 카메라가 설치된다. 두 구간 모두 제한속도는 시속 35마일이다.
웨스턴 애비뉴에도 카메라가 들어선다. 설치 구간은 웨스트 24가에서 웨스트 애덤스 블루버드까지이며 제한속도는 시속 35마일이다.
또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의 3가~사우스 밴네스 애비뉴, 웨스트 제퍼슨 블루버드의 크렌셔 블루버드~사우스 브론슨 애비뉴 구간에도 카메라가 설치된다.
10지구 전체 설치 구간은 올림픽 블루버드, 6가, 웨스턴 애비뉴, 워싱턴 블루버드, 제퍼슨 블루버드 외에도 사우스 라브레아 애비뉴, 알링턴 애비뉴, 사우스 라시에네가 블루버드 2개 구간 등 모두 9곳이다.
라브레아 애비뉴의 베로니카 스트리트~콜리세움 스트리트 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40마일이며 나머지 공개된 10지구 설치 구간은 대부분 시속 35마일이다.
LADOT는 과속과 중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카메라 설치 장소를 선정했으며 학교와 시니어센터 주변 등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도 우선 설치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LADOT에 따르면 2024년 LA시에서 발생한 치명적 교통사고 가운데 약 5건 중 1건이 과속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과속카메라 단속은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과태료 방식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되는 수입은 교통안전과 이동성 개선 사업 등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카메라별 설치 위치와 운영 상태는 LADOT의 ‘Speed Safety System’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메라 설치 위치와 상세한 단속 정보는 LADOT 웹사이트의 ‘Speed Safety System’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