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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하면 벌금 ’45만원’…관광객도 예외 없다는 이 나라

2025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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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앞으로 태국에서 낮 시간대에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와 관광객까지 처벌받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8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부터 태국에서는 개정된 주류 규제법에 따라 허용 시간 외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만 바트(약 45만원)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 동안 주류 판매 금지 시간(오후 2~5시)에 술을 판매하면 판매자만 처벌받았지만, 앞으로는 술을 마신 소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는 아니다.

처벌은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엄격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테면 한 식당 업주가 오후 1시59분에 술을 판매했고 손님이 오후 2시를 넘겨 술을 마셨다면, 업주와 손님 모두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해당 개정안에는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술을 홍보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태국 외식업계는 이번 규제 강화가 영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류 판매 자유화를 주장해 온 인민당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개정된 법안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류 판매가 24시간, 주 7일 내내 허용돼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태국의 ‘주류 관리법’은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1972년 처음 도입됐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호텔, 관광지 인증 시설, 국제선 항공편이 운항되는 공항 내 매장 등은 예외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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