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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열흘 앞두고 중범죄자 됐다

2025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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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뉴욕 법원에 들어서는 트럼프[폭스뉴스 영상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열흘 앞둔 1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통령 직무수행 등을 고려해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전 ‘범죄자’ 딱지를 달게됐다.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후안 머천 맨해튼형사지법 판사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관련 부정지출 혐의와 관련해 조건없는 석방을 선고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물리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죄 판결은 유지됐다.

머천 판사는 대통령직에는 상당한 법적 보호가 따른다면서도 “그것이 제공할 수 없는 하나의 권력은 배심원 평결을 지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 배심원들은 지난해 5월 만장일치로 트럼프 당선인의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평결을 지울 수는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AP는 “머천 판사는 78세의 공화당원(트럼프)에게 최대 징역 4년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 대신 그는 효과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까다로운 헌법 문제를 회피하는 형량을 선택했다”며 “그러나 트럼프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대통령직을 맡는 최초인 인물이 될 예정이다”고 풀이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뉴욕으로 오는 대신 플로리라주 마러라고 자택에 머무르며 화상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선거에 앞서서는 “이번 사건은 정치적 마녀사냥이었고, 내 평판을 손상시키기 위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같은 해 5월 성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 추문을 덮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888만원)를 지불한 후 회사 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렸으나, 미국 대선 일정 탓에 형량 선고는 계속 연기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인 측은 대선에서 승리하자 선고는 더욱 어려워 진 듯했다.

트럼프 측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배심원단 평결을 취소하고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했다. 하지만 머천 판사는 사건을 기각하는 대신 형량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지난 3일 결정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반발해 맨해튼형사지법은 물론 뉴욕주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에 거듭 선고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보수 우위의 대법원마저 요청을 기각해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선고 이후 트루스소셜에 장문의 글을 게재해 법원 선고를 비난하고, 항소를 예고했다.

그는 “급진 민주당”이 “비미국적인 마녀사냥”을 자행했다며 “45대 그리고 47대 대통령인 나에 대한 완전한 근거없고 불법적이며 거짓된 혐의를 제기했고, 조건없는 석방을 선고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이러한 결과가 오롯이 이 모든 사기극이 완전히 기각돼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진정한 배심원단인 미국 국민들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나를 재선시키면서 그 뜻을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벤트는 비열한 사기극이었다”며 “워리는 아무 실익이 없는 이 사기극에 항소하고, 한때 위대했떤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복원할 것이다”고 반발했다.

관련기사 돈 주고 기사 막았다 트럼프 성추문 재판 증언

 

“돈 주고 기사 막았다” 트럼프 성추문 재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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