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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집행정지 …14일간 유효

2025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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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Johnny Casey@JohnnyCasey8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미국의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사흘 만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

23일 AP통신에 따르면 존 쿠게너 시애틀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 효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총 14일간 미 전역에 적용된다. 향후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 22개주와 인권단체 등이 다수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레곤, 워싱턴 등 4개주가 함께 신청했다.

쿠게너 판사는 이날 변론에서 거듭 법무부 발언에 끼어들어 어떻게 이 명령이 헌법에 일치하는지 설명을 요구했다고 AP는 전했다.

특히 쿠게너 판사는 법무부 대리인에 “이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명령이다”며 “40년 넘게 법관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의문점이 뚜렷한 소송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쿠게너 판사는 공화당 출신인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연방판사로 지명됐다.

대선 과정에서 불법 이민자 자녀의 출생시민권 제한을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백악관에서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출생 당시 ▲모친이 불법이민자고, 부친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모친이 합법적 체류자라도 임시 체류자이고, 부친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20개가 넘는 주정부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크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미국 시민이자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속지주의에 따라 출생시민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수정헌법 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난 모두에게 시민권을 확대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캘리포니아 등 22개주출생시민권 제한 즉각반발 트럼프 명령 무효소송 제기

관련기사 불체자 자녀 출생시민권 원정출산 시민권 모두 즉각 폐지 트럼프, 행정명령 폭탄투하

 

‘불체자 자녀 출생시민권’ -‘원정출산 시민권’ 모두 즉각 폐지 … 트럼프, 행정명령 폭탄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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