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법무부가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해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른바 ‘원정출산(Birth Tourism)’에 대해 비자사기 혐의 적용을 확대하며 형사 기소를 본격화한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 연방검찰에 원정출산 관련 사건을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민당국과 협력해 관련 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기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출생시민권 자체가 아니라 미국 입국 과정에서의 비자사기다. 법무부는 관광비자를 신청하면서 출산 목적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특히 외국인들에게 미국 입국 목적을 숨기도록 조언하거나 허위 서류 작성 등을 도운 원정출산 알선업체와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브렛 슈마테 법무부 민사국장 대행은 내부 메모에서 “법무부는 미국 시민권의 신성함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제도를 사기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최근 도널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직후 나왔다. 법무부는 출생시민권 제도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이를 악용하기 위해 허위 사실로 비자를 발급받는 행위를 범죄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관광비자를 이용해 출산만을 목적으로 입국하면서 이를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는 비자사기와 허위진술 등 연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무부의 이번 지침으로 원정출산 알선업체뿐 아니라 허위 입국 목적을 제시한 산모까지 형사 기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