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배우 겸 감독 케빈 코스트너(68)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퇴거 소송을 진행 중이다.
13일 TMZ 등에 따르면 코스트너는 이혼한 아내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49)를 상대로 혼전 합의에 따라 자택에서 강제 퇴거를 요청하는 문서를 법원에 냈다.
지난달 2일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바움가르트너가 코스트너에 결혼 18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코스트너의 대변인 아널드 로빈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코스트너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트너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바움가르트너가 지난달 1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혼전 계약 조건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30일 동안 이사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혼전 계약서에는 이혼시 30일 이내에 집을 비울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스트너는 이미 혼전 계약 조건에 따라 바움가르트너에게 145만 달러(약 18억5000만원)를 제공했으며, 그녀가 새롭게 살 곳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코스트너는 “바움가르트너가 이혼 후에도 집에 남아있는 것은 다양한 재정적 요구에 굴복하도록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며 “아이 3명의 양육비로 매달 3만 달러(3831만원)를 줄 수 있고, 이사 비용으로 1만 달러(1277만원)를 추가로 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트너는 2004년 콜로라도에서 핸드백 디자이너 겸 모델인 바움가르트너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코스트너는 전 부인 등과의 관계에서도 4명의 다른 자녀를 두고 있다. 1981년 영화 ‘말리부 핫 서머’로 데뷔한 코스트너는 영화 ‘실버라도’, ‘늑대와 춤을’, ‘노 웨이 아웃’, ‘언터쳐블’ 등의 흥행으로 톱스타 반열에 오르고 감독과 제작자로도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