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단에 대해 하버드대가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다양성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도 덧붙였다.
하버드대는 29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확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하버드 공동체의 전문성 등을 활용해 법원의 새로운 선례를 따르며 우리의 필수가치를 보전하는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대학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문이 열린 기회의 장소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해 각각 6 대 2, 6 대 3으로 위헌 결정했다.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대학 입학 등 고등교육 과정에서 가산점 내지 쿼터제를 통해 흑인과 라틴계 등 유색인 고등 교육에 수혜를 주는 제도다.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연방정부 계약 업체 내 차별 금지 행정명령으로부터 비롯됐다.
해당 정책이 대학 입학에 적용되면서 하버드를 비롯한 주요 대학이 이를 채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정책이 흑인과 라틴계에게 더 많은 입학 기회를 주면서 백인과 아시아계는 오히려 역차별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