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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칼럼] “소셜시큐리티 베네핏, 세금이슈 대비해야”

2023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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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60세 정도가 되면 은퇴 준비를 한다. 은퇴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social security benefit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가 하는 것이다.

1960 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full retirement age가 67세이다. 67세가 되면 그동안 일하면서 번 수입에 대해서 내었던 social security tax 를 기준으로 해서 매달 받는 social security benefit 이
정해진다.

당연히 많이 세금을 낸사람들이 더 많이 받늗다.

사정에의해서 더 빨리 받고 싶은 사람은 62세에 신청 할 수 있는데 62세에 신청하면 67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30%가 깎여서 받게 된다.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website 에서 log-in 을
만들어서 확인 해 볼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social security benefit 를 받는 사람들의 월 평균 금액은 $1,658 이다.

그다음으로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social security benefit 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가? 하는
질문이다.

일단 대답은 세금을 낸다 인데 Social security benefit 은 일반 수입과는 다르게 세금이
적용된다.

먼저 social security benefit 외의 수입이 있는지 없는 지 구분해야 한다.

social secuity benefit 만 있고 그 외에 다른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social security benefit 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세금 보고를 할 필요도 없다.
social security benefit 외의 수입이 있는사람들은계산이 좀 복잡해진다.

먼저 프로비저널 인컴(provisional income)을 계산한다. Provisional income 는 (1) social security benefit 받는 것의 50% 에다 (2) tax-exempt
interest 그리고 (3) 그외의 모든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Single인 경우 provisional income 이 $25,000 미만이면 받고 있는 social security benefit 에 대해서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다.

$25,000 부터 $34,000 인 경우는 social security benefit 의 최대 50%정도가 taxable income 이 되고 $34,000 이상인 경우최대 85% 가 taxable income이 된다.

부부인 경우는 provisional income 이 $32,000 이면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다. $32,000에서 $44,000 인 경우최대 50%가 taxable income 이 되고 $44,000 이상인 경우는 최대 85%가 taxable income 이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최대 85% 까지만 taxable income 이 되고 나머지 15%는 taxable income이 되지 않는다.

어도비스탁 자료사진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연방정부 IRS 에 적용되는 것인데 많은 주 (New Mexico, Missouri, Utah 등)에서도 social security benefit 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다행히 California 에서는 social security benefit에 대해서 주정부 차원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참고로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는 social security benefit 과는 달리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다.

SSI 는 일종의 welfare program 으로서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연방정부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주는 제도인데 social security benefit 괴는 달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Social security benefit 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경우는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내 놓는 것처럼 세금을 미리 witholding 할 수 있는데 Form W-4V 를 작성해서 withholding 을 신청 할 수 있는데 받는 금액의 7%,, 10%, 12%, 22%로 할 수 있다.

아시다시피 세금은 미리 내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데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estimated tax 를 따로 내야 하는데 estimated tax 를 따로 내는
번거로움이 싫은 사람들은 withholding 신청하는 것이 벌금을 피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이와같이 social security benefit 은 social security benefit 외의 수입이 얼마나 있는 지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는 사람들은 미리 계획해서 IRA distribution 같이 조정이 가능한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을 잘 조정해서 세금을 많이 절약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박수현 공인 회계사>  213-385-2051. 이메일 sp@sparkcpa.net 홈페이지 www.sparkcpa.net

관련기사 [박수현 칼럼] 업무용 자동차 경비 공제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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