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공립학교에서 여학생이 이슬람 전통 의상 아바야 착용을 금지한다고 27일(현지시간) BBC가 보도했다. 해당 규정은 학기가 시작하는 다음 달 4일부터 적용된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자국 매체 TF1과 인터뷰에서 “프랑스 공립학교 학생은 일부 이슬람교도 여성이 입는 헐렁한 전신 의상인 아바야를 입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탈 장관은 “교실에 들어섰을 때 학생을 보는 것만으로 종교를 알 수 있어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 학교에서 아바야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속주의는 학교를 통해 자신을 해방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며 “(아바야는) 학교가 구성해야만 하는 세속적 피난처를 향한 공화국의 저항을 시험하기 위한 종교적 몸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름방학 뒤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 국가적 차원에서 명확한 규칙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학교에서 아바야 착용을 두고 몇 달 동안의 논쟁을 벌인 끝에 나왔다. 프랑스 학교에서 아바야 착용이 늘자 우익 정당은 착용 금지를 추진했다. 좌익 정당은 이슬람교도 여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많은 이슬람교 단체를 대표하는 국가 기관인 프랑스무슬림평의회(CFCM)은 “옷가지만으로는 종교적인 표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슬람 상징 논쟁은 2020년 파리 교외에서 중학교 교사 사뮈엘 파티가 학생에 표현의 자유를 가르친 뒤 살해된 뒤 격화됐다.
프랑스는 공립학교와 정부 건물은 세속법에 따라 종교적인 상징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앞서 프랑스는 라이시테(Laïcité·세속성) 정책에 따라 2011년 모든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했다.
이번 발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아탈 장관의 첫 주요 정책 결정이다. 그는 올해 34세의 나이로 교육부 장관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