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 성향 권리당원들이 18일 법원에 위증교사 혐의와 백현동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냈다가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지 4개월 만이다.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대표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권리당원 2023명을 소송인으로 하는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제(16일)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80조 3항을 통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백씨는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 깔려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당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는 추태를 보이고 있는데 권리당원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그건 제가 아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사이비 신도처럼 보이는,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 극성 개딸의 목소리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진짜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고 애당심이 가득한 정상적인 당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백씨는 3월에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가처분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6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