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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달러 미만 절도, 경범 간주’ 주법 이번엔 폐지될까… 발의안47 개정안 11월 주민투표

개정안 주민투표 요건 갖춰...11월 5일 주민투표...홈디포-타겟 주축 개정 캠페인

2024년 06월 13일
0
절도 용의자들이 금전출납기를 뜯어내고 있다. LAPD

결국 주민발의안 47을 다시 손 보게 됐다.

캘리포니아에서 유권자들이 통과시킨 주민발의안 47을 다시 유권자들이 발의안을 수정하자는 것에 대해 다시 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주민발의안 47을 오는 11월 5일 투표에 부쳐 이를 폐지하자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서명을 얻어 투표에서 유권자들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주민발의안 47은 일부 중범죄를 경범죄로 축소하고,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950달러 미만의 절도범은 경범죄로 처리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에는 교도소 포화상태 예산부족 등으로 주민발의안 47 통과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유권자들에게 홍보해 결국 지난 2014년 투표에서 통과됐다.

업주들 “잡혀도 풀려나니 보복 무서워”…절도액 950달러 미만 바로 석방

하지만 이후 절도범들이 이를 악용하고, 체포되도 경범으로 풀려나 계속 연쇄 범죄행각을 벌였다.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 떼강도(스매쉬 앤 그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상점약탈 등 절도사건이 급증했다.

이에 결국 주민들이 주민발의안 47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홈디포와 타겟 등이 주축이 돼 캠페인을 벌여왔다.

캘리포니아 총무처는 선거에 부쳐지기 위한 충분한 서명을 접수 받았다고 12일 밝히고, 11월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와 일부 주 의원들은 주민발의안 47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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