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의 9명 대법원판사 단체사진. 김재영 기자 = 미국 대법원은 26일 현 바이든 정부 관리들이 ‘가짜 정보’에 해당된다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콘텐츠를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 검열이 아닌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불법 압력이라는 대정부 소송이 패한 것으로 원고들인 공화당 장악 2개 주정부 및 콘탠츠 게시 개인들은 소송을 할 만한 ‘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패소 이유였다.
진보파 대법원판사 3명에 존 로버츠, 브렛 캐버노 및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 등 보수 성향 3명이 합류해 6대 3의 정부 승소 판결이었다.
코로나 19 창궐 기간에 많은 보수파 주정부 및 개인들은 연방 정부의 록다운, 백신, 선거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자신들의 비판 및 반대 견해가 온라인에서 검열되어 삭제되었다고 주장해왔다.
2022년에 미주리주 및 루이지애나주 검찰총장이 주도한 이 소송은 하급심에서는 여러 번 승소했다. 이에 따라 연방 부서 여러 곳과 관련 공무원들이 소셜-미디어 기업에 ‘오보, 가짜 정보’ 콘덴츠를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것이 봉쇄되는 가처분을 당했다. 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나 유례없는 봉쇄 가처분이었다.
원고 중에는 의사들, 백신접종 결사반대 운동가 및 극우 웹 출판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은 판사가 교정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침해를 당했다는 것이 분명해야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이런 근본 단계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서 배렛 판사는 원고들이 “여러 기관 수십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다수 플랫폼들과 수 년 동안 각종 주제로 교환한 통신을 검토할 것을 법원에 요구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사법부 아닌 다른 정부를 대상으로 그와 같은 종합적인 법적 감독을 하는 것은 대법원의 현행 독트린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어 배렛은 온라인 플랫폼들은 정부 상의와 상관없이 콘텐츠를 온건화하게 하고 거짓 및 오도 콘텐츠를 제거한다는 방침을 실행하려는 인센티브를 가진다고 말했다.
원고 중 그 누구도 온라인에서 제한 제거된 자신들의 발언이 소셜 미디어 기업에 가해진 정부 관리들의 압력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결문은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