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una kahuna
2025년 8월 1일, 금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식당업주들, 직원 무더위 질환 주의 기울여야

2024년 09월 03일
0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실내 근무자들을 위한 ‘열질환 방지법’ 때문에 무더위에 한인 고용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추가됐다. 특히 요식업, 봉제업, 농업, 운송업, 물류업 등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분야의 고용주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산업안전보건국(Cal/OSHA)의 열병 예방 내용에는 모든 야외 근무자는 열질환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새 직장에 입사한 첫 2주 동안 고열 속에 서 적응을 위해 직원들을 관찰해야 하고 깨끗한 식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화씨 80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안전한 그늘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화씨 95도 이상의 열질환 징후가 있는지 직원들을 늘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화씨 95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쿨다운 휴식 시간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데 실내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해서도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법이 캘리 포니아주에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식당 주방이나 창고, 봉제공장, 코인 론드리 등 실내 온도 가 크게 오를 수 있는 모든 실내 작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가주 직업안전보건위원회(OSHSB)가 지난 6월 20일 만장일치로 승인한 실내 작업장 온도를 화씨 82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실내 열질환 방지법’이 지난 7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실내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는 실내 온도를 8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게 새 법의 핵심이다. 수시로 실내 근무자의 온열질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물 공급과 냉방 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만약 화씨 82도 유지가 어렵거나 높은 온도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보호 장비를 지급하거나 휴식 시간을 자주 부여하고 근무 교대제를 실시해 고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더욱이 고온에 따른 위해를 피하고 싶다는 종업원들에게 고용주는 휴식 시간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https://www.dir.ca.gov/DIRNews/2024/2024-54.html#:~:text=Cal%2FOSHA’s%20heat%20illness%20prevention,in%20addition%20to%20regular%20breaks.에서 볼 수 있는 새 법은 기후변화에 따라 가주 기온이 평균보다 높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고열 실내 근로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교정 시설과 원격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실내 근로자에게 새 법이 적용돼 약 140만 명의 근로자가 새 법의 혜택을 볼 것이다.

지금까지 야외 근무 종업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열병 예방을 위한 법이 실내 근무자들에게도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종의 한인 업주들에게는 준비할 사항들이 늘어났다.

요식업이나 봉제업, 물류업, 농업, 운송업 등이 새 법 실시로 타격을 볼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냉방 시설이 없는 봉제 공장이나 창고, 식당 주방 등은 새 법에 따라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냉방 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열을 피할 수 있는 보호 장비를 지급하거나 잦은 휴식 시간이나 교대 근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한인 업주들은 새 법 준수와 함께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IIPP)을 갖춰야 한다. 새 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직원은 직원안전보건국(OSHA)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위반 업주를 고발하면 현장 조사 후 법적 제재에 들어간다.

한편 고용주들은 야외 근무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열병 예방법을 시행해야 한다.

•계획: 비상시 대처절차를 포함한 열병 예방 계획(heat illness prevention plan)을 문서화해서

효과적으로 준비해서 시행해야 한다.

•훈련: 모든 직원들과 슈퍼바이저들에게 열병 예방 계획을 훈련시켜야 한다.

•식수: 무료로 신선하고 깨끗한 냉수를 종업원들에게 제공해서 모든 종업원들이 최소한 32 온스

(아니면 4컵)의 식수를 한 시간마다 마실 수 있게 장려해야 한다.

•휴식: 종업원들이 자신들을 오버 히팅에서 보호하기 위한 필요를 느낄 경우 종업원들에게 그늘

아래서 최소한 5분 동안의 쿨다운 휴식을 취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쿨다운

하기 위해 아플 때까지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

•그늘: 온도가 화씨 80도를 넘을 경우 적절한 그늘을 제공해야 한다. 종업원들은 어느 때나 쿨다운할

그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델타항공 여객기, 난기류로 비상착륙 … 승객들 공중 떠올라·25명 부상

그랜드캐년 애리조나-유타 거대산불, 이례적 “불구름” 7일째

LA시, 8월1일 ‘KCON 데이’ 공식 지정…크립토닷컴서 오늘 개막

(3보) 영주권 한인 김태흥씨, 샌프란 공항서 애리조나 이민구치소 이송.

‘미나리’ 정이삭 감독, 블록버스터 ‘오션스’ 프리퀄 연출 유력

감자의 조상은 토마토 … 남미 고대 식물과 이종교배로 발생

“한국 관세협상 고통 끝나지 않아… 트럼프, ‘방위비 청구서’ 내밀 수도”

상호관세 8월7일 발효 … 1주일 말미, 트럼프 ‘최후의 타코(TACO)’?

미국 고용시장 계속 악화 … 대졸자 취업시장 진입 어려워져

“빅테크, AI 투자 결실”…구글·MS·메타, 시총 3900억달러 급등

글로벌 제약사에 공개서한 “9월 29일까지 약값 내려라”

LA시, 밴나이스 대규모 텐트촌 철거 강행 … 거센 저항, 경찰과 충돌

“한인타운 주차딱지 쏟아진다” 3개월 간 2만 8천장 발부 … LA 주차단속 다시 움직인다

전세 더 기울었다 … 러시아, 우크라 핵심 거점도시 점령

실시간 랭킹

“국익외교”라더니 “참패한 협상” … 4500억달러 퍼주고도 ‘관세 15%’, 펀드수익 90%는 미국 몫

[이슈] 인플루언서 협업 잘못하다 식당 문 닫는다 .. SNS 폭로, 유명 셰프 해고-휴점

(2보) ‘영주권’ 한인 김태흥씨, 추방위기 … “이해할 수 없는 경범 이유”

“미국, 금 팔고 비트코인 모은다”…백악관 가상자산 보고서

귀네스 팰트로 은밀한 성생활 폭로 …”벤 애플렉과 촬영장서”

“때리고 커피 던지고, 겁주기 추격” … 어바인서 하루 두차례 증오범죄

“N단어·C단어, 회의 중 사용 절대 안돼” … 새규정 도입

“차 안에 두고 잊었다”…5개월 아기 폭염 속 질식사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