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4월 2일, 목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노동법] 직원식사-거주비용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

2024년 08월 29일
0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한인 고용주들의 경우, 직원들을 구하기 매우 힘들다. 특히 한인이 거의 없는 지역일 경우 타지에서 온 직원에게 숙소까지 제공해줘야 한다. 이렇게 직원들이 타지에서 왔을 경우 숙소와 식사를 제공할 경우 숙식비용을 최저임금에 크레디트로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인 고용주들이 몰라서 손해를 본다. 식사를 제공하고 직원 숙소로 구입한 주택에 머물도록 혜택을 제공해 줬던 종업원들로부터 임금 관련 소송을 당한 다음에야 이 종업원들에게 식비와 숙박비를 안 받았기 때문에 노동법 소송에서 주장하는 요구 액수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아쉬 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러나 이런 식비와 숙박비 공제에 대한 문서로 된 쌍방 간 계약서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그런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른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서 규정하는 임금 명령서(IWC Wage Order)에 보면 식사 (Meal)와 숙박(Lodging)에 들어간 비용을 그 직원의 임금에 적용할 수 있다.

숙박의 정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적절하고 청결한 숙소에 풀타임으로 거주하는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할 경우를 지칭한다. 이럴 경우 종업원들은 침대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 식비와 숙박비용은 종업원과 고용주 사이의 자발적인 문서로 된 계약서가 없으면 종업원의 최저임금에 크레디트로 적용되지 않는다. 종업원과 고용주 사이에 이런 계약서가 있는 경우 크레디트로 적용되는 액수는 2024년 1월부터 방을 혼자 사용할 경우 일주일에 $76.23이고 방을 다른 종업원과 같이 쓸 경우 일주 일에 $62.10이다.

아파트에 종업원이 묵을 경우 보통 렌트가격의 2/3 이거나 한 달에 $903.60 이상일 수 없다. 만일 부부가 다 고용될 경우 역시 보통 렌트가격의 2/3 이거나 한 달에 $1,336.65 이상이 크레디트로 적용될 수 없다. 식비의 경우 아침은 한 끼에 $5.78, 점심은 $7.97 그리고 저녁은 $10.68 이 종업원의 최저임금에 크레디트로 적용될 수 있다.

식비의 경우 종업 원의 작업 스케줄에 맞는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해야 크레디트로 적용될 수 있다. 만일 종업원 이 먹지 않은 식사나 묵지 않은 숙박일 경우는 식비나 숙박비를 이 종업원에게 지불할 최저임 금 액수에서 공제될 수 없다. 만일 채용의 조건으로 종업원이 일하는 곳에서 거주해야 하거나 고용주가 소유한 숙소에서 살아야 한다면 고용주는 IWC Wage Order에 적힌 위 가격보다 더 많은 액수를 종업원에게 렌트비로 받을 수 없다.

IWC Wage Order 에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 사이에 종업원의 최저임금에 크레디트로 적용될 수 있는 숙박비와 식비 액수가 적혀 있으니 고용주들이 참조하 길 바란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숙박비용 공제 계약서 (Meal Value Agreement)를 필자의 사무실에 서 필요로 하는 한인 고용주들을 위해 작성해 줄 수 있다.

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1) 고용주는 종업원의 임금의 일부로 근무시간 동안에 직장내서 종업원들에게 가능한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문구 (2) 식사 내용과 식사들의 가격 (3) 종업원은 이 식사를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먹을 수 있다는 문구 (4) 종업원은 이런 식사의 가치가 종업원의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는 문구 (5) 식비와 숙박비용이 최저임금에 크레디트로 적용한다 는 사실에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는 문구 (6) 아침, 점심, 저녁식사에 각각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가격 공시 (7) 종업원은 이런 식사 베네핏의 결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알아서 지불해야 한다는 문구 (8) 종업원은 고용주와 의논해서 고용주가 제공하는 식비와 숙박비 같은 베네핏들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권리가 있다는 문구 (9) 종업원과 고용주 쌍방은 종업원이 채용 조건으로 고용주가 제공하는 식사를 소비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문구 등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이란 타격’ 엄포에…코스피 급락·환율 급등

’13개 의혹 비리백화점’ 김병기 5차 소환 … 차남도 경찰 조사

“대구 캐리어 시신 50대女, 딸·사위 범행동기는?”

식당 자재 유통 ‘판 뒤집힌다’…시스코, 레스토랑 디포 290억 달러 인수

한글학교 119곳에 3만3천권 지원 … LA한국교육원 “미주 최대 규모”

[화제] “다음 달이면 아흔 넷이야” … 94세 최고령 학생의 도전

국립중앙박물관 세계 3위 올라 …관람객 650만명 루브르·바티칸 다음

매기 강 “교포도 한국 문화 일부… 다리 역할하겠다”

“트럼프 경제 지지율 추락 , 31% 최저…지지층서 더 하락”

“한인타운에서 시작된 이야기”… 덤파운디드 회고록 ‘SPIT’

“시카다” 코로나 변이 BA.3.2 …미국 내 확산 중

아르테미스 II 발사, 美-中 유인 달탐사 경쟁 재점화

대법원도 트럼프에 등 돌려 … 관세 막고 출생시민권 제한 제동

캘리포니아 시에라 적설량 ‘0%’ 충격 ….4월에 눈 사라졌다

실시간 랭킹

LA 한인식당 2곳 등 77개 식당·마켓 무더기 영업 정지 … 쥐·해충 등 중대 위반 수두룩

캘프레시, 합법이민자 등 240만명 탈락 … “월 80시간 일해야” 자격제한·근로요건 대폭 강화

OC 중국계 부부 시민권 박탈 … 중국 추방 판결

“메디케이드 530만명 탈락 쓰나미 온다”… 6개월 마다 재심사

[화제] 한인타운 6가 한인 파스타 식당, 미슐랭 가이드 올랐다.

[화제] “다음 달이면 아흔 넷이야” … 94세 최고령 학생의 도전

대법원도 트럼프에 등 돌려 … 관세 막고 출생시민권 제한 제동

[단독] 투자피해 한인 노부부, “내 돈 100만 달러, 28개 회사로 빼돌려져” 주장 … 알터에고 방식(2보)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