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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거-불법 레이싱 더 이상 좌시 안해” … 뉴섬, 단속법안들 줄서명

2024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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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 다리에서 한 자동차가 지나가는 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드리프트 묘기를 하고 있다. 트위터 @jasmineviel

개빈 뉴섬 주지사가 불법 거리 점령과 차량 드리프트 등과 관련한 법안에 서명했다.

주지사 사무실은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주요 도시의 골칫거리였던 거리 점령, 교차로에서 스피닝 묘기, 거리 경주 등 불법 도로 활동에 대한 것이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네 가지 법안은 다음과 같다.

  • AB 1978 – 법 집행관이 도로를 가로막는 데 사용되는 차량을 압수
  • AB 2186  – 법 집행관이 도로 외 주차 시설에서 경주 또는 속도 전시회에 차량이 사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대 30일 동안 차량을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AB 2807 – 기존 언어를 표준화하여 차량 ‘사이드쇼(sideshow)’를 ‘스트리트 테이크오버(street takeover.)’라고도 함을 명확히 한다.
  • AB 3085 – 법 집행 기관이 경찰 회피와 관련된 기존 법률과 유사하게 영장 또는 판사의 명령으로 고속도로나 주차장에서 도로 점거 또는 거리 경주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캘리포니아 의원들은 새로운 법안이 법 집행 기관이 운전자와 관중 등 도로 점거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을 제공할 것이며,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차량 압수 위협이라고 믿고 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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