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반독점 당국은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에 대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경쟁을 저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BBC 등에 따르면, 캐나다 반독점 기관인 ‘경쟁국’은 이날 자국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캐나다 당국은 “구글의 구조적 지배와 반경쟁적 관행을 결정적으로 종식하고 캐나다의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경쟁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구글은 온라인 광고 사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광고 매매 관련 소프트웨어 상품들을 결합한 혐의를 받는다.
캐나다 당국은 구글이 이 같은 조치로 경쟁을 왜곡하고, 혁신을 저해했으며, 광고주와 퍼블리셔(광고 수주를 요청하는 웹사이트 운영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캐나다에서 구글은 웹 광고에 대한 광고 기술 스택에서 가장 큰 공급업체”라며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년에 걸쳐 내린 일련의 계산된 결정을 통해 구글은 경쟁사를 배제하고 온라인 광고 중심에 자리 잡았다”며 “이는 우수한 경쟁 성과나 우연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설계와 행동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캐나다 당국은 구글이 자사의 광고 기술 도구 2가지를 매각하도록 강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해당 도구는 웹·앱 게시자의 광고란 관리 서버인 ‘더블클릭 포 퍼블리셔'(DFP), 광고 거래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 등 2개의 광고 기술 소프트웨어다.
또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의 3배, 혹은 대안적으로 구글의 전 세계 총매출 3%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 글로벌 광고 부문 댄 테일러 부사장은 성명을 내어 “광고 구매자와 판매자는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보다 넓은 선택권을 갖게 된다”며 “(캐나다 당국이 제기한 불만은) 그러한 경쟁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테일러 부사장은 자사 광고 소프트웨어가 웹사이트와 앱이 콘텐츠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이 새로운 고객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항변하며, 회사가 법정에서 모든 것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소송 제기 이후 45일 내로 법원에 관련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구글은 온라인 검색시장에서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지에서 재판이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8월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도록 강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