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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탄핵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 윤측” 탄핵 무효”

내란죄 철회

2025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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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 과정을 거쳤는데, 탄핵소추 사유 변경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내란 행위로 탄핵을 해놓고,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면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율사 출신인 한 의원도 통화에서 “탄핵소추 핵심은 내란죄였는데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탄핵 재판을 빨리하겠다는 꼼수로밖에 안 보인다”며 “철회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철회해야 하고, 탄핵소추단에서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율사 출신 의원은 통화에서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 가운데 일부만 철회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예를 들어 탄핵 사유가 3개였는데 빠른 판결을 받으려고 이 가운데 2개를 철회하면 부당하지 않겠나. 탄핵소추 의결에 관한 의원들의 판단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4일 오후 2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죄 철회 문제 등 당 안팎의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적법 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주 의원은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며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다. 명백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며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탄핵을 빨리 인용해 줄 테니 탄핵 사유를 줄이라’는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를 외치며 국민을 선동해 놓고 이제 와서 내란죄가 안될 거 같으니 탄핵심판 사유에서 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스스로 내란죄가 아님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소추 변경서 의결 절차 없이 엉터리 헌재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적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정식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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