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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용현 ‘포고령’ 네탓 공방…”잘못 베껴” vs “대통령 검토”

2025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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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 계엄해제령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YTN 생중계 화면 캡쳐) 2024.12.04. photo@newsis.com

김용현 측 “장관 초안 쓰고 대통령 검토”
윤 측 “장관이 잘못 베껴…부주의로 간과”
헌법, 대통령에 국회 통제권 부여 안 해

’12·3 비상계엄 사태’ 포고령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12·3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포고령 1호는 정당한 포고령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착오로 포고령 1호가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하상 변호사는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국회가)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이었기에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쓰고 대통령이 검토한 것”이라며 “1호는 부정선거 관련 세력이 국회를 장악해서 무력화하는 현상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낸 2차 답변서를 통해 포고령 1호가 김 전 장관의 착오로 작성된 것일 뿐, 윤 대통령의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일 발표된 포고령 1호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1조)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은 계엄을 상황에서 대통령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국회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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