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01 A 면제를 통한 영주권 취득
현이민법하에서는 이민과 세관을 거치지 않고 국경등으로 통해 밀입국을 하신 분들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거나, 또는 시민권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밀입국에 대하 불법성을 면제 (601A)를 받으셔야 하고 그 면제후에 한국으로 출국하여 미국 해외 공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한인분들이 국경을 통해 불법입국을 하셨기 때문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셨고 또 시민권자 자녀분들을 두고 계시는데도 영주권을 신청하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90년초에 개정된 현행 이민법은 방금 말씀드린 이유로 신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 신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출국하시게 되면 1년이상 불법체류의 경우 10년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방금 말씀드린 불법입국/불법체류의 불법성을 면제를 통해 본국에서 영주권을 무사히 받고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주는 601A 면제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승인 요건
1) 이미 승인되어 그 청원서 (Petition)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청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2) 601A 면제 신청인에게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3) 601A면제 신청인이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이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겪게 되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미군 가족인 밀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자녀나 배우자가 미군인 경우)-
이민이나 세관 (Immigration and custom) 을 거치지 않으시고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하신 경우 현행 이민법하에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시민권자의 부모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경우는 많이 소개해드렸던 601A 면제를 통해서 밀입국의 불법성을 면제 받은 다음 한국에 나가셔서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시민권자로 미군에 복무했거나 또나 복무 중인 경우에 미국내에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를 법률 용어로 Place in Parole이라고 합니다.
모든 합법 입국자에게는 I-94라는 출입국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출입국 번호는 합법적 입국 (Legal Entry)를 증명하는 중요한 번호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는 이 합법입국만 증명되면 현재 서류미비 (undocumented: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미국내에서 시민권 배우자나 자녀의 이민청원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입국자의 경우에는 이 I-94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601 A 면제를 통해서 밀입국의 불법성을 면제 (10년/.3년 입국 금지의 면제) 받은 다음 한국으로 돌아가 대사관 인터뷰 (Consular Process)를 통해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밀입국하신 분들의 시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 자녀가 미군에 복무하고 있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명예제대를 한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그 배우자/자녀의 이민청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배우자/자녀 immediate family member)이 시민권자이고 미군에 복무중이거나 전역한 것을 근거로 이민국에 Place in Parole을 신청하고 그것을 이민국이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이민국이 꼭 미국에 새로 입국한 것처럼 새 I-94 입국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가지고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이민청원 (Immigration Petition)을 통해서 한국으로 출국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는 밀입국자분들 중에 시민권자 자녀가 미군에 복무중인 경우로 많은 분들이 위에 소개해드린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밀입국을 하신 분들 중에 자녀나 배우자가 미군에 복무중이신 분들은 변호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245 (i) 를 통한 밀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2001년 4월30일전에 이민 청원 (Labor Certification 포함)이 접수된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또 그 청원이 승인 가능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가족, 고용인 등이 영주권을 스폰서 해 주는 경우에는 밀입국을 하셨더라도 벌금 1000불만 내시게 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