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윤 석방 이후 공방 가열…고발전으로 번져
여 “오동운, 대통령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할 것”
야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내란공범 스스로 자백”
여야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국조특위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 처장이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도 윤 대통령 구속을 주도했다며 ▲국조특위 청문회장에서 압수·통신영장 관련 위증했다는 논란 ▲국회 제출 답변서에서 압수·통신영장 관련 허위 답변했다는 논란 등을 문제 삼았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외신인도까지 떨어뜨려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드러나자 오 처장은 이상민 장관 주거지가 강남이어서 간신히 중앙지법 관할이 생겼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그러나 대통령 단독으로 청구한 압수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쇼핑한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 영장 청구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 거짓 답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있다”며 “파견 직원의 실수라고 핑계 대지만, 이 중차대한 사안을 공수처장 모르게 파견 직원 한 명이 처리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 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오 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이날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한창민 사회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병력을 투입시킨 12월 3일 밤에 이어 내란수괴가 세상 밖으로 당당히 풀려나는 상식 밖의 일이 또 한 번 발생했다”며 “검찰이 내란세력에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다”며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 총장은 이를(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이 항고 주장한 것을)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야5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의 죄를 묻겠다”고 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정도의 사안이면 심 총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면 야5당이 함께 신속하게 (탄핵)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