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메디캘(Medi-Cal) 가입자 가운데 일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치과 보장 혜택이 오는 7월 1일부터 축소된다.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은 최근 공지를 통해 “서류미비자 등 일부 메디캘 가입 환자들이 현재의 치과 전체 보장 혜택(full-scope dental benefits)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제한된다”며 “스케일링과 정기검진, 충치 치료 등 필요한 치과 진료를 미루지 말고 이달 안에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DHCS)에 따르면 연방 기준상 적격 이민신분(Satisfactory Immigration Status·SIS)을 충족하지 못하는 19세 이상 성인 가입자는 7월부터 메디캘의 전체 치과 보장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에는 서류미비자를 비롯해 일부 경우 영주권 취득 후 연방 규정에 따른 5년 대기기간이 적용되는 가입자도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가입자들은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 충치 치료, 신경 치료, 크라운 시술 등 일반 및 예방 치과 서비스를 더 이상 메디캘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심한 치통이나 구강 감염 치료, 응급 발치 등 응급 치과 서비스(emergency services)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보장된다.
반면 일부 계층은 이번 혜택 축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 18세 생일 당시 위탁보호(Foster Care) 상태였던 26세 미만 청년 등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현재와 같은 전체 치과 보장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치과 질환은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며 “현재 전체 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들은 혜택 변경 전 필요한 검진과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캘 치과 혜택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DHC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