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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및 이민신청 처리 재개한다 …연방법원 판결 수용

2026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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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이  복사·붙여넣기 서명과 외부 전자서명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즉각 거절 및 수수료 몰수 규정을 시행한다.

미 정부가 12일 몇 달 동안 법적 공백 상태에 방치돼 있던 망명 및 기타 이민 신청의 처리를 재개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겠다고 밝혔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 조치는 로드아일랜드의 연방 판사가 지난주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행한 일련의 정책들을 무효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정책들에는 이 기관에 제출된 망명 신청에 대한 전면 보류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여행 금지 조치 대상인 아프리카와 중동 등 39개국 출신자들이 제출한 이민 신청의 동결이 포함됐다.

그 결과 100만 건이 넘는 신청이 멈춰 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 시민권 및 기타 이민 혜택을 얻지 못했다.

앤젤리카 알폰소로열스 USCIS 부국장은 12일 법원 제출 서류에서 이 기관이 직원들에게 해당 정책들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다루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또 웹사이트에 게시한 공지에서 “법원의 명령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지만” “추가적인 사법 심사 가능성이 진행되는 동안 그 조건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12일 저녁 현재 이 기관이 이민 신청에 대한 결정을 재개했는지는 불분명했으며 미 정부는 이날 법원 결정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항소를 제1연방항소법원에 제기했다.

정부의 항소는 존 매코널 주니어 판사가 지난주 자신이 내린 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은 트럼프 정부를 질책한 뒤 나왔다.

트럼프 정부는 9일 제출 서류에서 매코널 판사의 최초 명령이 예비적인 것이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해당 부처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아직 재개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이에 매코널 판사는 11일 신속히 판결을 확정하면서 정부에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라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명령했다.

그는 “이번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정부는 이 명령을 즉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썼다.

매코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12일 저녁까지 “이행을 위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했는지 법원에 알리는”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여러 노조와 이민 지원 단체들을 대리하는 법률 단체 데모크라시 포워드는 정부가 지난주 법원 명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절차적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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