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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직원의 소송 제기, 고용주가 승소할 수 있나

2025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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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불체) 직원들로부터 소송이나 상해보험 클레임을 당한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은 그런 클레임들을 제기할 수 없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직원의 불체 지위와 상관없이 주 법원이나 주 상해보험국에 이런 소송이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 사실을 알아낸 클라이언트들은 크게 실망한다.

더구나 소송에서 그런 불체 직원들에게 졌거나 합의로 종결됐을 경우 한인 고용주들은 불체 직원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 한 클라이언트는 상대방 원고들이 불체라서 추방되기를 바라면서 “그 X에게 줄 돈이 있으면 그 X을 추방 시키는데 돈을 쓰겠습니다”면서 인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그 불체자 원고 직원뿐만 아니라 그의 변호사도 혼내줄 수 있다고 상상(?)한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불체자 대규모 추방이 시행되면 이 불체 종업원들이 무서워서 노동법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들 한다.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그런데 이전에도 불체자라서 한국으로 추방됐던 전 직원들이 변호사를 통해 체불임금 노동법 소송을 통해 승소해서 배상금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멕시코로 추방된 전 직원들이 소송을 통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인제는 불체 직원들이 꼭 법원에 출두해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나 멕시코에서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불체 직원을 고용할 경우 단순히 벌금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예정이라 상대방이 불체자라고 폭로하면 고용주들도 곤란해진다. 이민 단속에 걸리면 불법노동자 1명당 375달러, 최대 16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고 반복 시에는 고의 불법 고용 형사 처벌 대상으로 분류돼 1 인당 3000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 까지 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벌금을 내더라도 자신들을 고소한 불체 직원들을 추방시키고 싶다고 심정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밝히기에는 타격이 너무 크다.

최근 국경 총수 후보로 지명된 톰 호먼 보더 차르는 일터 급습까지는 아닐지라도 불법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일터들에 대한 이민 단속을 재개하고 불법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업주들도 처벌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1100 만 명 가운데 800 만 명은 취업하고 있는 불법 노동자들이고 농장과 건설 현장에는 각 100 만 명 이상이 일하고 있어 전체 해당 업종의 인력에서 13~14%나 담당하고 있다.

즉, 레저, 호텔, 식당, 그로서리, 대형 소매점, 청소와 조경 등 각종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불법 취업자들은 전체 불법 노동자들 중에 34%나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초대형 추방 작전이 개시 됐다는 소식만 으로 이들이 하루 아침에 대거 결근을 하거나 잠적하고 또는 체포 당해서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3D 업종을 중심으로 심각한 구인 대란을 겪을 것으로 경고 되고 있다. 그러면 불체자들에 의존해온 고용주들은 극심한 인력 난과 경제 손실을 겪게 된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자신들을 상대로 소송하거나 상해 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불체종업원들을 이민 당국에 신고해서 정부가 이들을 잡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트럼프 2기가 시작해도 고용주들이 신고한 불체 종업원들을 연방 정부가 체포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캘리포니아주 에서는 더욱 그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리고 소송의 원고인 전 종업원들이 불체자라 하더라도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은 사라지지 않는다. 즉, 노동법 위반이 고소를 제기한 종업원들의 이민 신분에 의해 기각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개시할 것임을 천명했다. 즉, 이를 위해 국경 이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미국 내 이민 단속과 체포,일시 구금, 추방에 필요한 인력과 자산을 미군으로 부터 끌어다 투입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주로 불체자 가운데 범죄자들부터 체포, 추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소송을 제기한 전 종업원이 불체자라는 이유로 당장 추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리고 소송에서 원고가 불체자라고 강조할 경우 주 법원과 주 상해 보험국은 고용주를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에서 불리하게 된다. 어쨌든 불체자 추방이 곧 한인 업주들 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전 칼럼 [김해원 칼럼 (95)] 네일살롱에 적용되는 독립계약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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