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고심 재판부는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 신뢰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고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 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항고심 법원은 “채무자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반면, 채무자들은 채권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향후 연예 활동을 통한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단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속계약 어디에도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거나 채무자들의 프로듀싱을 총괄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채권자의 경영권 등을 두고 발생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사정일 뿐이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이 기초한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탄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신뢰가 파탄 났다는 뉴진스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고심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내세우는 여러 사유는 신뢰 관계 파탄을 야기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채무자들의 거부에도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한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신뢰 관계 파탄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채무자들이 계약 해지 근거로 내세우는 ‘신뢰 관계 파탄’이라는 법적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본안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채무자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채무자들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여 들만한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먼저 제기해야 하며,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항고할 수 있다.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은 지난 4월 기각된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뉴진스는 가처분에 따라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는 독자적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앞서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속·계약돼 있는 일정과 광고들은 진행할 예정이라며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이후 가처분 신청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