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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 김의 보험 이야기] 사업주의 워컴 보험료 절감 전략

* 연재 1회: Payroll exclusion: WAIVER OF WORKERS’ COMPENSATION *

2025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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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맨’은 21년 경력의 보험전문가로, 고객의 비즈니스를 그 누구보다 ‘염려’, ‘걱정’하고 ‘보호’하는 21년 경력의 보험전문가로, 현재 미국 주류 보험 브로커리지 회사에서 근무하며, 미국 거주 한인의 비지니스와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걱정맨 / Rick Kim”은 아래와 같은 사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 전 미 20위권 규모의 메인스트림 브로커리지의 방대한 마켓과 채널, 강력한 파터너쉽을 활용해,
2) 신뢰할 수 있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고객의 비즈니스 특성을 반영한 최적화된 보험 커버리지를,
3)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해,
4)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5) 고객의 재산과 사업장, 종업원, 비즈니스, 더 나아가 그들의 가정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한다.

필자에게 WCOM보험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는 고객 중에는, CEO 또는 다른 Officer, 혹은 LLC의 Managing Member의 Payroll이 Exclusion되지 않은 상태로 처음부터 WCOM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보다 더 자주 겪는 케이스는, 애초에 Exclusion 신청을 했던 CEO나 Officer가 나중에 Audit 과정에서 Exclusion을 인정받지 못해, 다시 포함(Included) 처리되어, 결과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추가 보험료가 청구된 뒤 에야 연락을 받고, 필자에게 오는 경우이며, 이는 고객입장에서 더욱 좋지 않은 케이스이다. 이런 일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된다.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Workers’ Comp(산재보험)”에 대해 들어보게 된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하고, 가입 안 하면 벌금도 세다. 그런데 정작 WCOM보험료 견적금액 그 자체에 대해서는 예민하나, 이 보험의 보험료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운영하고 있는 entity type에 따라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전략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또한 그 가족들의payroll에 대한 보험료는 면제받을 수 있다. 그렇다. 대표자 본인 또는 일정 범위에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WCOM보험에서 빠질 수 있다.” 이걸 업계에서는 ‘Exclusion’이라고 부른다.

이번 글에서는 이 Exclusion이 각 entity type별로 어떤 구조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보험사에서 받아주는지, 어떻게 하면 Audit시에 해당 이슈로 인한 추가 보험료 부과를 피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1] Corporation이라면, Officer로 등재돼 있어야 시작된다
가장 흔한 구조가 법인(Corporation)이다. 이 구조에서는 대표가 WCOM에서 빠지려면 두 가지를 꼭 갖춰야 한다.
임원 또는 이사(Officer/Director) 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체 설립 서류나 최신 Statement of Information에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다음은 지분 요건이다. 아래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본인 명의로 지분 10%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 지분은 1% 이상,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등)이 10% 이상, 그리고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이 조건은 캘리포니아 노동법(California Labor Code) 섹션 3352(a)(16)(A) 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인의 임원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다.
단, 아무리 지분이 많아도 Officer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탈락이다.

한 줄 요약: Officer + 지분 조건, 이 두 개가 모두 충족되어야 Exclusion이 된다.

[2] LLC나 Partnership은 지분조건이 필요 없다, 직위만 보면 된다
LLC나 일반 Partnership은 좀 다르다. 여기선 복잡한 지분 조건 없이, 직책이 핵심이다.
LLC는 Managing Member여야 하고
Partnership은 General Partner여야 한다

이 내용은 캘리포니아 노동법 섹션 3352(a)(17)(A) 에 근거하며, 해당 직위에 있는 구성원이 본인의 서면 요청(Waiver)에 따라 산재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건강보험 여부도, 지분율도 안 본다. 그 대신 직위가 명확하게 문서에 드러나야 한다. 그리고 Waiver Form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고, CPA나 직원이 대신 사인해선 안 된다.

한 줄 요약: LLC/Partnership은 직책만 정확하면 된다.

[3] Waiver Form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을까?
Waiver Form은 보험 가입할 때 혹은 중간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 후 보험사가 승인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최대 15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용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철회할 수도 있다. 철회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보험료가 적용된다.

한 줄 요약: 승인일 기준으로 효력 발생, 소급도 가능. 철회도 가능.

[4]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들
Officer 등록 안 돼 있는데 지분만 100% → 불가
가족 지분 10% 넘지만 본인 지분이 없음 → 불가
타인이 Waiver 대신 사인 → 무효
LLC인데 Member만 돼 있음 → 불가, Managing Member여야 가능
근무중인 직원에게 Secretary 직위를 부여하였으나, Exclusion을 하지 않아 Minimum payroll limitation 2023기준의 $57,200.00이 payroll exposure에 포함되어 추가 보험료 부과

이런 이유로 매년 Audit 때 문제가 생긴다. 제출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5] 지금 쓰는 Waiver 양식, 최신 버전 맞나?

Rick 이사님이 제공한 두 개 양식은 모두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유효한 양식이다. Corporation 전용, LLC/Partnership 전용이 따로 있고, 문구와 포맷 모두 AmTrust 등 주요 보험사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단, 보험사마다 약간 포맷이 다르니 제출 전 확인은 필수다.
한 줄 요약: 형식은 다를 수 있으나, 본질은 같고 2025년 현재 유효한 양식인가? 가 중요하다.

[6] 정리하며: 구조에 맞는 전략을 세워라
사업체 구조는 다양하지만, 그 안에서 대표자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본인이 Officer인가? 지분은 몇 퍼센트인가? 가족 지분은? 건강보험은?
WCOM period중간에 Officer나 Managing Member의 정보변경이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반드시 거래하고 있는 보험전문가에게 통보하고, next step을 안내 받아야 한다.

이런 조건을 따져서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 보험료는 매년 절감된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된다.
다음 연재에서는 시급 기준을 활용한 클래스 코드 절감 전략과 잘 못 된Audit사례를 통한 보험료 절감 전략을 풀어보겠다.

WCOM보험은 의무지만, 보험료는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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